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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6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8:2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판교 IC 진입로로 진입하기 위해 선행차량을 따라 주행하고 있던 중 경부 고속도로 본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 남, 45세) 운전의 E 모 하비 승용차량이 위 프라이드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 하여 양보를 하지 않았으나 모 하비 차량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끼어들자 화가 났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프라이드 차량을 이용하여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1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 하비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차량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 운전의 모 하비 차량을 진행 좌측으로 4회 이상 밀어 붙이면서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프라이드 차량을 피해 앞질러 주행하자 피고인은 재차 모 하비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여 창문 밖으로 손짓을 하면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 피해자 운전의 모 하비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하는 등 주행을 방해하였으며 이후 위 프라이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겨 있던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모 하비 차량의 내부로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조작하려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 자를 차량에서 하차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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