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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69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밀치고 때린 적이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5. 피해자 C의 자녀인 D과 결혼식을 하였으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 C이 위 결혼이 사기결혼이라고 하면서 D을 못 만나게 하여 상호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3. 3. 14:1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555 전원빌딩 법무법인 ‘신명’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자녀인 D의 사기결혼을 주장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계단 난간으로 밀쳐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등의 판시 증거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112로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범행 직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매고 있던 넥타이가 비틀어져 있고 목에 붉은 발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 난간으로 밀쳐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 난간으로 밀쳐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양측)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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