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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2 2013고단15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은 'G' 라는 봉사모임의 회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1. 00:20경 순천시 H에 있는 ‘I노래방’ 6번방에서 위 봉사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모임 운영에 대해 불만을 갖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J(여, 52세)이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노래방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 J의 양 손을 붙잡아 비튼 후 피해자 J을 계단 아래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K(47세)이 “형님 왜 이러십니까, 어서 갑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목과 등 부분을 약 6-7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B(50세)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 B의 왼쪽 다리 부분을 약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관절 내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1. 00:30경 제1항의 'I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4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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