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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0 2013고정8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와 피고인은 같은 회사 동료직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데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양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사건의 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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