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8, 11, 12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SM5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트랙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D가 2015. 7. 30. 10:1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소재 우성2차아파트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서초2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에 있는 정차차량을 피하기 위해 원고차량을 1차로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는데, 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원고차량의 운전석 뒤 펜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는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7. 30. 임상적 추정 진단과 2015. 12. 8. 최종 진단을 받았다.
진 단 일 병 명 치 료 기 간 2015. 7. 30. (임상적 추정) 양측 팔꿈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슬관절 염좌 발병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 2015. 12. 8. (최종 진단) (주상병)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부상병) 목의 타박상 (부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기타 이차성 척추후만증, 경추부 (부상병) 요추 퇴행성 추간판 질환 (부상병) 경추 퇴행성 추간판 질환 수술적 치료를 포함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술 후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