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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21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9. 22: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B(36세, 남)과 마주쳤을 때 그가 아파트 주변에 자신의 어머니 험담을 하고 다니냐고 따져 묻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후 가슴을 1회 치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60세, 여)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3회 친 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양측 슬관절, 우측 손목 염좌 및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A(57세, 남)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정골의 양성 신생물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B(피고인 A에 대하여), E(피고인 A에 대하여),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E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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