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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20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피해자 C의 자녀인 D과 결혼식을 하였으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 C이 위 결혼이 사기 결혼이라고 하면서 D을 못 만나게 하여 상호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3. 3. 14:15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로 555 전원 빌딩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무법인 ‘ 신명’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자녀인 D의 사기 결혼을 주장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계단 난간으로 밀쳐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3)

1. 현장 및 피해 사진, 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더 이상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C의 양손을 잡았을 뿐, ① C의 멱살을 잡거나 C을 계단으로 밀친 사실이 없고, ② 당시 C이 계단 밑으로 굴러 넘어진 적도 없으며, ③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 경찰관의 ‘ 피해자의 넥타이가 옆으로 틀어져 있었다’ 는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및 목 부위에 붉은 발적이 보이는 피해 사진 등 다른 증거들 과도 부합하는 점, 범행 당일 발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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