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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O 3동에서 'P'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폐 자재 재생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경부터 2014. 2. 1. 경까지 아래와 같이 마치 공급 가액 합계 2,299,91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25. 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H( 주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H( 주 )에 공급 가액 합계 100,2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H( 주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H( 주 )에 공급 가액 합계 508,57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 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H( 주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H( 주 )에 공급 가액 합계 556,29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25. 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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