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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1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10.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6.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10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13,185,690,972원 상당의 매출처 및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가.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7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280,493,000원 상당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26. 경 이천 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F 등 거래처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게 공급 가액 17,000,000원 상당, ( 주) 용두에게 공급 가액 192,980,000원 상당, G에게 공급 가액 70,001,000원 상당, H에게 공급 가액 15,006,000원 상당, I에게 공급 가액 40,165,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 경 이천 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 주) 용두 등 거래처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용두에게 공급 가액 291,461,000원 상당, J에게 공급 가액 240,746,000원 상당, K에게 공급 가액 91,000,000원 상당, L에게 공급 가액 53,067,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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