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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07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28. 확정되었고, 같은 해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101호를 소재 지로 하여 의류도 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25. 경 서울 강남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뱅크 웰( 주)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2012년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기재와 같이 뱅크 웰( 주) 등 5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28,777,2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 주) 희일 커뮤니케이션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2012년 1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기재와 같이 ( 주) 희일 커뮤니케이션 등 12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02,550,61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 경 위 강남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 주) 무 궁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2012년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기재와 같이 ( 주) 무 궁 등 4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4,049,9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 주) 토라 디엔 씨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2012년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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