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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88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404호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성남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 ( 주) 비씨 월드 코리아로부터 47,819,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비씨 월드 코리아로부터 위 금액을 포함한 공급 가액 합계 176,718,59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7.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5,272,8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 ( 주) 뷜 리프에게 29,1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뷜 리프에게 위 금액을 포함한 공급 가액 합계 219,169,21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7.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2,08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의 각 전말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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