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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단10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조경 공사업 등을 하는 자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3년 2 기 피고인은 2014. 1. 24.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2013년 2 기의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D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65,07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4년 1 기 피고인은 2014. 8. 22. 위 안산 세무서에서 2014년 1 기의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D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315,84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4년 2 기 피고인은 2015. 1. 26. 위 안산 세무서에서 2014년 2 기의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D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054,5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3년 2 기 피고인은 2014. 1. 24. 위 안산 세무서에서 2013년 2 기의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E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732,64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4년 2 기 피고인은 201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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