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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4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20:00 경 광주 북구 서방로 63번 길 67에 있는 우산 초등학교 옆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 지금 술을 드신 상태이므로 운전석에 앉아 계시지 말고 차에서 내리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내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아. 몇 살이냐.

니는 애비가 없냐.

나를 말리면 차로 다 밀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린 후 같은 날 20:12 경 C에게 “ 싸가지 없는 놈.” 이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같은 날 20:14 경 C의 가슴을 1회 더 밀치고, 같은 날 20:16 경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두 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10여 차례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과 합의한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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