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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 15. 23:08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F 쏘렌 토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남양주시 G에서 구리시로 향하던 중 “ 내 집은 구리인데 왜 사 능 쪽으로 가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도로 변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23:25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 I 파출소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임의 동행하던 남양주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나 입건한다고 했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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