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23:03 경 울산 남구 달 삼로 75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 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23:19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 건물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자, 욕설을 하면서 울산 남부 경찰서 F과 소속 경찰공무원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의 경찰공무원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같은 소속의 경찰공무원 I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운 전단 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단기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