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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31 2014고단25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0. 20:03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2014. 6. 9.경 위 파출소에서 소내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같은 날 기소유예처분통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 F가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 찾아가 소내 근무 중이던 피해자 F에게 경위 G 외 3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가씨는 아가씨의 엄마한테도 이러면서 째려봐 내 나이가 50이니까 딸 같은 년한테 이러는 거야. 이 아가씨가 또 당하려고 진짜 밖으로 나와! 나와! 이 싸가지 없는 것아! 어디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이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좆같은 년, 인성이 저런 게 경찰관이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E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아저씨가 교육을 못시켰으니까 직원들이 그러는 거지. 직원들이 인성이 안됐잖아. 나 열 받아서 왔으니까 가만히 계시지."라고 소리치고,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0. 2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피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을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순경 I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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