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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23:40 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을 지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방범용 CCTV 비상벨을 수회 눌렀다.

피고인은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자 위 순찰차의 앞 범퍼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경위 D가 비상벨을 누른 이유를 묻자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사람을 죽이려는 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라는 말을 하면서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팔을 1회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방범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1998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별다른 이유 없이 방범 벨을 눌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범행동기도 매우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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