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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7 2013가단594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 1977. 11.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8. 1.에 2007.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대하여 1993. 10. 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7. 8. 1.에 2007.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등기는 2007. 7. 31.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에 의하여 신청되었고, 피고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증여계약서 중 증여인란의 원고 기명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등기의 등기원인인 2007. 7. 31. 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마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의 요구로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2007. 7. 31. 피고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주어 피고가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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