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85. 1. 2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1988. 12. 31. 접수 제61664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1997.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1. 21.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고, ③ 2001.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01. 11. 28. 접수 제81379호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그 즈음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D에게 이를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1997. 12. 22.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갑 제2호증에 첨부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7.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무단 기재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다만 등기 절차나 원인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면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