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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8 2014가단2527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1984. 3.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253호로 제기한 이혼소송절차 계속 중 위 법원은 2015. 2. 23. 피고 B과 원고가 이혼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E로부터 2007. 6.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6. 2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은 2014. 12. 2.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4. 12.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E로부터 2007. 6.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6. 2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E(등기부상 기재: F)로부터 1993.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0. 3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은 2014. 12. 2.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4. 12.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6. 10.경 아버지인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다.

나.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을 기화로 2014. 12. 2.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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