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의 남편 D는 분할 및 합병 전 인천 서구 E 전 137㎡(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및 분할 및 합병 전 F 임야 269㎡(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D가 1996. 9. 13.경 사망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아들 C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8. 4. 6. 피고 B 명의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 순차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원고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로 위와 같은 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은 반대급부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C 및 피고 B 명의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C 명의의 각 등기가 무효이므로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C 명의의 각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마쳐진 C 명의의 등기는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