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의 딸, G는 F의 장남, 피고 B는 G의 처, 피고 C, D, E은 G의 자녀들이다.
나. F은 1979. 8. 27. 사망하였고, G는 2013. 11. 8. 사망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3. 6. 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82. 12. 3. 증여를 원인으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3. 6. 9.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보증서에는 ‘1982. 3. 3.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F으로부터 수증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G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보증서에는 ‘1978. 8. 4.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H으로부터 매입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후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8. 14.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4.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망 G 명의의 등기는 망 F의 사망 이후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 F이 망 G 및 피고 B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이어서 상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