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811,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F, 원고, 피고 B, 피고 C, G이 있으며, 피고 D은 F의 아들이다.
나.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11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1. 피고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2, 3, 3-1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4. 피고 C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4, 5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 피고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6, 7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1. 피고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8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1. 피고 D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9 내지 11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6. 피고 D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1 부동산의 시가는 151,643,700원, 이 사건 2 부동산의 시가는 8,125만원, 이 사건 3 부동산의 시가는 16,753,500원, 이 사건 3-1 부동산의 시가는 9,986,400원, 이 사건 4 부동산의 시가는 4억 3,359만원, 이 사건 6 부동산의 시가는 126,976,000원, 이 사건 7 부동산의 시가는 198,925,000원, 이 사건 8 부동산의 시가는 213,150,400원, 이 사건 9 부동산의 시가는 37,501,200원, 이 사건 10 부동산의 시가는 53,511,600원, 이 사건 11 부동산의 시가는 63,468,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H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