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한 점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