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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나, 자동차에 비하여 위험성이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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