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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는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인바,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징역 8월)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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