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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7노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에서 선택형으로 벌금형 또는 구류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종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징역형만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9. 4.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위 이륜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에 대한 적용 법조는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용 법조로 설시한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같은 법 제 2조 제 19호 가목)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형법 제 40 조, 제 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따른 벌금 형을 따로 병과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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