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심의 형은 벌금형의 하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법정형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