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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및 법정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에 의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원심은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경합범가중을 하였는바, 경합범의 처벌례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 2호 본문은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단기에 대하여는 명문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위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이 사건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인 1년 이상이고 상한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인 13년 이하가 되므로, 작량감경 없이 위 처단형의 하한에 미달하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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