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및 법정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에 의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원심은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경합범가중을 하였는바, 경합범의 처벌례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 2호 본문은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단기에 대하여는 명문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위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이 사건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인 1년 이상이고 상한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인 13년 이하가 되므로, 작량감경 없이 위 처단형의 하한에 미달하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