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자경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목을 8년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 (8년자경 감면)
사건
2015-구단-225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6.17.
판결선고
2016.09.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926,56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5. 취득한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 전 2,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3. 6. 7. 타인에게 양도한 뒤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24,322,86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뒤 원고가 이 사건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8. 14.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926,5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997. 토지상의 전나무를 벌목하고 조경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자작나무를 식재하여 조림하다가 2008. 자작나무를 벌목하고 밭농사를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8.부터 2013.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 11, 13호증의 각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사건 토지에 1997. 무렵 자작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KKK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97.경부터 2008.경까지 위와 같은 자작나무의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고 직접 관리하면서 조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결국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7.경부터 2000. 12. 31.까지 DD건설산업 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퇴직 당시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근무하였던 점, 원고 가족은 1995.경부터 2001. 9. 16.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였는데 원고도 김포에 근무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996. 9. 3.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1997. 4. 18.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2001. 6. 18. 서울 종로구 숭인동 ○○에서 SS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 시설 및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업을 하는 업체 및 2002. 4. 28. 같은 장소에서 SS종합건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 및 일반건축공사 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08.경까지 상당액의 이자배당,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2008.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