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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1 강남빌딩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C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을 이자연율 29.9%, 지연배상금 41.9%, 대출만기일 2014. 3. 1.로 정하여 대출받되, 2011. 4. 1.부터 매월 339,568원씩 36개월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매월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800만 원을 즉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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