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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단24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엠파크매매단지 1층 F124호에 있는 ㈜제이케이네트워크 사무실에서, C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779,365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승용차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달 30일경 채권가액 600만 원의 저당권을, 같은 해 8월 2일경 채권가액 450만 원의 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총 300여만 원의 차량 할부대금은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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