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단24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엠파크매매단지 1층 F124호에 있는 ㈜제이케이네트워크 사무실에서, C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779,365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승용차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달 30일경 채권가액 600만 원의 저당권을, 같은 해 8월 2일경 채권가액 450만 원의 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