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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97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205,108원과 그 중 2,814,730원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신라상호저축은행,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1. 2.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출한도를 10,000,000원으로 하여 일반자금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대출받았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여신거래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대출원금, 이자, 수수료 등을 그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연배상금으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채권원리금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1) 제1대출 ① 대출일 : 2011. 2. 28. / 대출금액 : 3,000,000원 / 만기일 : 2014. 2. 27. / 이자율 연 29.9%, 연체이율 연 41.9% ② 추가대출일 : 2011. 6. 24. / 추가 대출금액 : 800,000원 / 추가대출로 연장 만기일 : 2014. 6. 23. (2) 제2대출 ① 대출일 : 2011. 11. 16. / 대출금액 : 800,000원 / 만기일 : 2014. 11. 15. / 이자율 연 29.9%, 연체이율 연 39% ② 추가대출일 : 2012. 1. 25. / 추가대출금액 : 300,000원 / 추가대출로 연장 만기일 : 2015. 1. 24. 다.

한편, 원고는 2014. 4. 1. 제1, 2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4. 7.까지의 미수이자를 전부 면제하되, 원금 3,834,764원(= 제1대출 2,814,730원 제2대출 1,020,034원)을 매월 8만 원씩 60회 분할상환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3회 이상 이행을 지체하는 등의 경우는 채무조정이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4. 4. 8. 원금을 1회 상환한 이후 계속하여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여 피고는 2014. 10. 11. 분할상환약정을 실효시켰다. 라.

2016. 5. 15. 기준 대출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1) 제1대출 : 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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