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나6175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3. 4. 15. 원고와 연체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환기간 24개월, 이자 연 22%, 지연손해금 연 29.9%로 정하여 대환론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3. 6. 26.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연체하였는데, 2016. 1. 19.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금은 2,697,008원, 연체이자 등은 13,429,675원으로 합계 16,126,6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합계 16,126,68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697,008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