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1 강남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량담보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금 102,000,000원을 이자율 연 11.4%, 지연배상금 연 24%, 대출만기일 2017. 2. 5., 매달 10일 할부금 2,238,128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황 방식으로 대출받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위 대출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굴삭기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굴삭기를 처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대출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02,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와 같이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소유의 C 굴삭기차량(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저당권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02,000,000원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서오능길 부근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D에게 위 굴삭기를 매월 300만 원에 3개월 동안 임대해 주기로 하고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