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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5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수원시 권선구 탑동 쌍용자동차 서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는데 24,700,000원을 대출해주면 연 5.9%, 지연배상금 연 24%로 총 36개월간 매월 435,872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3,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할부대출차량 소유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다른 사람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져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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