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15: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백화점 7층 ‘F‘ 매장에서, 가지고 있던 바지의 환불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 D가 위 바지의 환불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매장 밖으로 나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6,000원 상당의 청바지 2벌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매장관리인 공소장에는 ‘보안요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의 직업은 ‘매장관리인’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 G(2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대로 도주하던 중, 대전 서구 H에 있는 I산부인과 앞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씨발놈 죽인다.”라고 위협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또 다시 붙잡히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청바지 2벌을 절취한 후 도주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G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② 설령 피해자 G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준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나. 첫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