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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0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45』

1. 피고인 A, B, C의 합동 범행 피고인 A, B, C은 2016. 1. 7. 01: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4 층 주차장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인 ‘ 밀레’ 상표 의류가 들어 있는 박스 안에서 시가 4,552,000원 상당의 다운 점퍼 8벌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K 소유인 ‘ 캘 빈 클라인’ 상표 제품이 들어 있는 박스 안에서 시가 316,000원 상당의 크로스 백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4,8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합동 범행 피고인 A, B는 2016. 1. 10. 01:00 경부터 2016. 1. 16. 04:00 경까지 사이에 위 I 4 층 주차장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인 ‘ 밀레’ 상표 의류가 들어 있는 박스 안에서 시가 5,398,000원 상당의 다운 점퍼 12벌, 등산 바지 2벌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L 소유인 ‘ 게스’ 상표 제품이 들어 있는 박스 안에서 시가 136,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M 소유인 ‘ 휠라’ 상표 제품이 들어 있는 박스 안에서 시가 109,000원 상당의 흰색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N 소유인 ‘ 엠 리 밋’ 상표 제품이 들어 있는 박스 안에서 시가 538,000원 상당의 다운 점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시가 합계 6,1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980』

3. 피고인 D의 O 와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1) 피고인 D은 O와 공동하여, 2015. 9. 16. 경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피해자 B(19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개통한 뒤 유심 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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