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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1186
준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 F, G을 위협한 사실이 없고, 체포 당시 3명의 성인남자로부터 완전히 제압당하였을 뿐이며, 또한 가방을 여는 도중 칼이 들어 있는 종이케이스를 잡은 사실이 있으나 종이케이스 안에 있는 칼을 떠내어 휘두른 일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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