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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349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18: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요구르트 1개, 초코바 4개 등 시가 합계 7,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해 가지고 나와 도주하던 중, 같은 구 F 앞길에서 뒤따라 온 위 피해자 D과 마침 현장을 지나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네 년이 뭔데 날 잡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밀치는 등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해품 사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붙잡히자 기분이 나빠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35조 준강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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