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18: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요구르트 1개, 초코바 4개 등 시가 합계 7,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해 가지고 나와 도주하던 중, 같은 구 F 앞길에서 뒤따라 온 위 피해자 D과 마침 현장을 지나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네 년이 뭔데 날 잡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밀치는 등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해품 사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붙잡히자 기분이 나빠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35조 준강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