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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2 2015고합2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폭력조직 ‘백호파’의 조직원이다.

『2015고합23』 [관련자들과의 관계]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의 백호파 조직원인 점 및 G이 백호파를 탈퇴하여 혼을 내주기 위해 찾아다녔다는 점을 다투고 있으나 I, E, G, H의 진술에 따라 이 사실이 인정된다.

D, E는 백호파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의 후배이며, F은 백호파의 행동대장으로 피고인의 선배이고, 피해자 G(24세), H(26세)은 형제지간으로 백호파의 조직원이었다가 2014. 5.경 백호파를 탈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백호파에서 탈퇴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혼내주고 그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피해자 G을 찾아다니던 중이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6. 10. 00:45경 순천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G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고, D은 L K7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피고인이 G을 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G의 양팔을 뒤로 꺾은 후 G을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그 옆에 앉았다.

이후 피고인이 위 차량 안에서 D에게 “저 새끼 지갑과 휴대전화, 반지를 빼라.”라고 말하자, D은 양손으로 G의 팔과 머리카락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G의 지갑, 휴대전화기 2개, 반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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