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4. 피보험자를 피고의 오빠인 B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B는 2009. 11. 26.부터 2014. 8. 20.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가슴통증, 기관지염, 식도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협심증, 척추증, 만성바이러스 C형간염,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눈물샘의 기타장애, 기관지폐렴 등의 진단 하에 총 50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77,785,554원(입원일당 합계 47,432,062원, 의료비 합계 28,353,492원, 수술비 합계 2,000,000원으로 통원치료를 원인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포함한다)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B를 피보험자로,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험금 수령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사 계약일 보험종목 월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1 신한생명 2003. 10. 28. 뉴-더블플러스 종신보험 132,550 18,900,000 2 원고 2009. 3. 4. 무)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174,780 77,785,554 합 계 307,330 96,685,55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