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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19 2015가단729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7.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임). 순번 보험회사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상해입원일당(원) 질병입원일당(원) 계약상태 1 삼성화재 2005. 1. 1 70,570 50,000 30,000 정상 2 한화손해보험 2009. 4. 7 126,440 30,000 30,000 정상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피고는 2009. 10. 28.부터 2015. 4. 17.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손가락 탈구, 아킬레스힘줄염, 본태성고혈압 등의 진단 하에 총 55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67,498,9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는 허위 또는 과잉 입원으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어서 그 보험금은 입원의 적정성과 상당성이 없음에도 청구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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