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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06 2016나5018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과 아래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09. 3. 13. 및 2009. 11. 27.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3. 29. 산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이후 2010. 4. 8.부터 2014. 5. 14.까지 별지2 ‘입원치료’ 기재와 같이 관절증, 당뇨, 고혈압 등으로 총 76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5. 10.부터 2014. 5. 26.까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총 45,590,000원,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총 8,321,391원 합계 53,911,391원(= 45,590,000원 8,321,391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 및 보험금 수령 피고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3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 및 보험금수령’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총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해약하거나 실효된 것은 제외),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86,274,242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 외에 2014. 8. 18.경 원고에게 2014. 5. 30.부터 2014. 8. 14.까지 77일간 족관절 골관절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협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B병원, C병원, D정형외과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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