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2 목록 기재 보험사고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로서 2010. 6. 17. 피고의 아들 B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10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3.부터 2011. 10. 29.까지, 2012. 2. 3.부터 2012. 3. 5.까지, 2012. 3. 9.부터 2012. 6. 25.까지 각 요추간판팽륜증으로 229일 동안 C병원에서 입원치료(이하 ‘기존 입원치료’라 한다.)를 받은 것에 대하여 2012.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입원비’로 1,0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2. 7. 9.부터 2012. 10. 10.까지 다시 요추간판팽륜증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를 받았다면서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보장내용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고, 이 사건과 관련한 약관 내용은 별지4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