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9. 3. 4. 원고와 피보험자를 오빠인 B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09. 11. 26.부터 2014. 8. 20.까지 총 24회에 걸쳐 가슴통증, 기관지염, 식도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협심증, 척추증, 만성바이러스 C형간염,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눈물샘의 기타장애, 기관지폐렴 등으로 50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고 등을 원인으로 합계 77,785,554원(입원일당 합계 47,432,062원, 의료비 합계 28,353,492원, 수술비 합계 2,000,000원으로 통원치료를 원인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포함한다)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B를 피보험자로,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험금 수령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사 계약일 보험종목 월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1 신한생명 2003. 10. 28. 뉴-더블플러스 종신보험 132,550 18,900,000 2 원고 2009. 3. 4. 무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174,780 77,785,554 합 계 307,330 96,685,554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순수하게 피보험자 B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원사유(질병내용), 입원기간 및 빈도에 비추어 보면 B는 과잉입원 내지 허위입원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