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2018. 10. 18. 피고의 대표자 D 원고 측에서는 주로 C이, 피고 측에서는 D가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대금의 지급 및 그 방법과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 시기에 관한 논의, 매매계약의 해제통지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
이하 각 행위의 주체를 편의상 원고, 피고로 지칭한다.
와, 매수인 명의를 원고의 아들 F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3억 원은 2018. 10. 19., 중도금 10억 원은 2018. 11. 30., 잔금 6억 5,000만 원은 2019. 3.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는 2018. 10. 19.자로 작성하였는데, 이하 이를 ‘10. 19.자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3조에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상기 부동산 ‘선박’의 오기로 보인다. 을 인도한다.’, 제5조에서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지급받은 중도금으로 G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을 상환,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H조합, I의 근저당권 말소 서류와 잔금은 동시에 이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며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로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