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7,500,000원 및 그 중 각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19.부터, 각 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6. 5. 19. 피고(대리인 D)와 사이에 피고의 인천 강화군 E(구 번지 : F) 임야 1,123㎡(이하 ‘제1토지’라 한다), G 임야 552㎡(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3억 원정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7,000만 원은 2006. 6. 30.에, 잔금 2억 원은 2016. 8. 1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 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 환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 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전 6조의 기준에 의한다.
특약사항 ① 중도금 중 2,000만 원은 2006. 5. 26.까지 지불하기로 함 ② 설정된 금액은 잔금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