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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582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20. 6. 18.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 및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C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10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부부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매매대금 103억 5,000만 원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 수함 중도금 28억 원은 2020. 7. 23.에 지불한다.

잔금 63억 8,000만 원은 2020. 9. 17.에 지불한다.

제 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2020. 9. 17. 로 한다.

제 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특약사항]

2. 상기 부동산의 건물은 피고 C 소유이고, 토지는 피고 B 소 유임을 인지한 계약이다.

4. 계약금 10억 중 4억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5억 5,000만 원은 2020. 6. 19.에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7.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부 등본상 권리제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매도 인은 계약 체결 시 등기부 등본 상의 권리관계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의무 미 이행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10. 대금지급은 매도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D 은행 계좌번호: E 예금주 : 피고 C)

나. 피고들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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