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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19나37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2. 12. 29.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3. 5. C의 장남인 피고 앞으로 2015.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8. 1.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4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3억 9,600만 원은 2018. 7. 2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7. 20.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채권최고액 금 317,400,000원 근저당권자 D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39,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에 설정 상태이며 잔금시 전액상환말소(해지)하기로 한다.

5. 계약금은 계약시 사백만원 지불하고 나머지는 M은행 N B으로 1/31까지 이체하기로 한다.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중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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